경찰관에 욕했다가… 벌금 200만원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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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3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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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관에 욕했다가… 벌금 200만원 '폭탄'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교통 위반 단속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부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법원이 벌금 200만원 처분을 내렸다.

30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8일 오후 달서구 감삼동 모 LPG 충전소 앞길에서 횡단보도를 통행 중인 보행자 사이로 오토바이를 운행한 L씨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했다며 경찰관이 자신을 단속하자 심한 욕설을 한 혐의(모욕)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L씨가 단속에 불만을 제기하며 30분 가량 욕설을 했다"고 전했다. 

이후 L씨는 법원의 약식명령을 거쳐 모욕죄 벌금 최고형인 벌금 2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공정한 법 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언을 할 경우 모욕 혐의로 입건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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