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최근 국토해양부 중재하에 한국공항공사와 협상을 벌여 제주공항 면세점 임대료 협상을 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조건은 올해엔 매출액의 11.75%, 내년부터 3년간은 12%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계약기간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했고 매장면적도 현재보다 1.6배 가량 늘려주기로 했다.
지난해까지는 매출 2000억원 이하는 8%, 2000억원 이상부터는 12.5%를 적용하는 이 중요율 체계였다.
그동안 한국공항공사는 올해부터 기본사용료 11억원과 별도로 총 매출액의 15%를 JDC에 요구한데 반해 JDC는 종전 임대료 동결을 고수하며 팽팽히 맞섰다.
결국 JDC가 이긴 협상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황은 다르다. 이중요율체계에서 단일화로 조건이 달라져 임대료 부담이 늘어나게 된 탓이다. 2000억원 이하 매출도 종전 8%에서 11.75%로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
바뀐 조건을 적용하면 매출 3500원이 예상되는 올해엔 임대료만 411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12%가 적용되는 내년부터는 480억원(예상매출 4000억원), 2013년 540억원(예상매출 4500억원), 2014년엔 600억원(예상매출 5000억원)을 내야 된다.
제주경실련 한영조 사무국장은 “면세점 수익 상당부분을 임대료로 지급해야 할 상황”이라며 “국제자유도시 재원조달이라는 면세점 설립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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