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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3월말까지 '해빙기 안전관리대책기간' 설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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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3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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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 3월말까지 '해빙기 안전관리대책기간' 설정 운영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대전시는 겨울철 동결됐던 지반이 기온 상승으로 해빙됨에 따라 약화된 지반으로 인해 시설물의 붕괴 등 사고 위험이 증대될 것을 대비해 다음달 1일부터 3월말까지를 '해방기 안전관리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대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동안 '해빙기 안전관리전담 T/F팀'을 구성, 외부기관과 교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 등이 참여하는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예찰·홍보와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긴급대응체계를 가동한다.

해빙기 주요 점검대상 시설은 ▲지하굴착 등 대규모 절·성토를 수반하는 건설공사장 ▲절개지 ▲낙석위험지역 ▲축대 ▲옹벽 ▲교량 및 지하차도 ▲노후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등 총 4650여개 시설물이다.

시는 이 중 재난발생 우려가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 시공사·주민·소유자 등에게 해빙기 위험 사항을 홍보하고, 붕괴 등의 위험요인 발견 시 신속한 신고를 당부하는 등 재난취약 시설물 안전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 관계자는 "시는 해빙기 안전관리 홍보를 위해 공공청사, 지하철, 시내버스, 옥외전광판과 반상회보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사고 예방과 경각심을 고취시키는데 전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들을 향해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은 시민 모두 생활주변 시설물을 관심 있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위험요인발견 즉시 119나 가까운 주민센터 및 시·구 재난관리부서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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