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원산지 속인 업소 등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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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3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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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허경태 기자)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수입산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업소들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도내 식품 제조.판매업소,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 25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33개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떡류, 한과류 등 설날 성수 식품과 건강식품세트, 갈비세트 등 선물용품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표시 위반이 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식품제조.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9건, 식품 등의 표시기준 위반 5건, 미신고영업 및 영업장 무단 확장이 4건, 기타 5건 등의 실적을 올렸다고 전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종합유과, 궁중약과 등 20여개 제품을 생산하는 A업소의 경우 유통기한이 2009년 7월 22일까지인 딸기 맛 시럽을 사용했으며, 일반음식점인 B업소의 경우 수입산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가 적발됐다.

이밖에도 아카시아 꿀을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제품이름을 아카시아 꿀맛차로 표시한 업체, 무등록 초콜릿 가공품을 제품 생산에 이용한 업체 등도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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