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업체 입찰참가제한 등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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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1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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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수 위원장-건설사 CEO 간담회, "CP 도입 기업은 혜택 지원"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앞으로 거래질서를 무시하고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가중과 명단 공표, 입찰참가제한 등 제재 수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안정적인 하도급대금 확보를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하도급계약 추정제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실태를 면밀히 파악한 후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10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대형 건설사 CEO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무엇보다 입찰참가제한의 경우에는 하도급법 위반 뿐만 아니라 입찰담합 적발시에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하도급업체간 수주경쟁이 치열한 것을 이용해 하도급계약을 조건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전가하거나 거듭되는 재입찰을 통해 하도급 금액을 낮추는 등의 불공정행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또 "현재 건설업의 경우 현금결제비율이 47.5%에 이르고 있다"며 "향후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보다 신속하게 결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개선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현재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한 기업은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며 "이러한 모범기업들이 보다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그는 "각 기업의 모범사례들이 업계 전반에 원활하게 공유·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건설업을 비롯한 ‘업종별 동반성장 협의체’를 구성해 상시적인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현대건설 김중겸 대표이사, 삼성물산 김진구 부사장, GS건설 허명수 대표이사, 대우건설 서종욱 대표이사, 대림산업 김종인 대표이사, 포스코건설 정동화 대표이사, 롯데건설 박창규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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