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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부인 사망사건...‘피의자’ 남편 재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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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1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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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만삭 의사부인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마포경찰서는 숨진 박모(29.여)씨의 남편 A(31.종합병원 레지던트)씨를 18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재조사키로 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목 졸려 숨졌을 개연성이 크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차 소견서를 바탕으로 A씨를 상대로 관련 혐의 사실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의 재소환 요구에 A씨가 응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 등에 따르면 국과수는 소견서에서 숨진 박씨의 시신 목 주위에 피부 까짐과 내부 출혈이 대거 발견돼 목이 졸려 질식사했을 개연성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판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박씨가 넘어지며 얼굴이 아래로 꺾여 질식사했다’고 주장하는 A씨 측은 만삭 임신부의 신체 특성상 고인이 넘어지면서 다양한 상처가 생겼을 개연성이 크고 경찰이 밝힌 남편 몸의 긁힌 자국 등이 살인의 증거가 될 수 없다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국과수 소견서와 A씨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내주 중 살인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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