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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스포츠센터 매각 업무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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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1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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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서울 방이동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단지 내의 올림픽스포츠센터 등에 대한 매각계약을 하면서 이사회 의결과 다른 조건을 적용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18일 공개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올림픽스포츠센터 매각 관련 감사청구’ 결과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008년 11월 모두 3개의 올림픽스포츠센터 매각 추진계획을 수립한 뒤 공단 이사회 의결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승인을 얻어 작년 6월 A사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공단은 2008년 12월 ‘건축물대장상의 현 체육시설 용도로 만 5년간 유지’라는 매각조건을 이사회가 의결했음에도 실제 A사와의 계약에선 골프연습장 등 다른 운동시설로 운영할 수 있게 해 그에 대한 민원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12월 매각심사위원회가 세부 매각 조건을 정하면서 ‘현 건축물대장의 운동시설 부분 면적 유지 및 공단이 운영 중인 체육시설업 면적 이상 운영’이라는 종전 이사회 의결 사항과 다른 내용을 포함시켰으나 공단 측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라고 감사원이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앞으로 재산매각 계약 업무를 처리할 땐 오해 소지가 없도록 하고 △이번 계약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할 것을 공단 측에 요구했다.
 
 이번 감사원 감사는 ‘공단이 이사회가 의결한 매각조건을 어기고 스포츠센터를 매각했다’며 B씨 외 1408명이 작년 7월 제기한 감사청구에 따라 작년 11~12월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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