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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건희 회장, 제일모직에 130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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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18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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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이건희 회장, 제일모직에 130억 배상"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인수를 제일모직이 포기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만큼 제일모직에 13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민사합의부(최월영 지원장)는 18일 장모씨 등 제일모직 주주 3명이 이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이건희는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면서 그룹의 경영권을 이전하려는 목적으로 전환사채를 발생하게 하고, 제일모직으로 하여금 전환사채를 인수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발행은 이건희가 장남 및 딸에게 조세를 회피하면서 그룹의 경영권을 이전하려는 목적으로 발행됐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경영판단 원칙이 적용돼 이사의 책임이 면제된다는 피고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전환사채 발행 당시에 에버랜드나 제일모직의 경영상태가 양호했고, 에버랜드는 발행 이전이나 이후에 한 번도 전환사채를 발행하지 않았다"며 "전환사채의 적절한 가액이나 주식가치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결 정족수가 미달된 상태의 이사회에서 전환사채 발행 결의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앞서 장씨 등 제일모직 주주 3명은 '지난 1996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고자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발행할 때, 제일모직이 전환사채의 인수를 포기해 회사가 이익을 얻을 기회를 놓쳤다'며 2006년 이 회장을 상대로 137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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