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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어획할당량 6만t 등 입어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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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21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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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한국과 일본이 올해 총어획할당량과 총입어척수를 6만t, 870척으로 결정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5일부터 나흘간 일본 동경에서 제13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2011년 양국의 상호 입어조건'을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자리엔 임광수 수산정책실장과 일본 수산청 미야하라 마사노리 차장이 수석대표로 참여했다.

일본측은 당초 자원상태 악화, 조업분쟁 및 위반건수 증가 등을 이유로 총어획할당량 5만6000t과 총입어척수 700척을 제안했다. 그러나 우리측은 주력업종인 연승어선의 경계조업금지 등을 비롯해 중형기선저선망의 조업금지수역 신설 등 조업조건을 대폭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측이 입어규모의 대폭 감축과 새로운 조업규제는 상호 입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이견을 제기함으로써 우리가 희망했던 범위 내에서 합의를 하게 되어 우리 어업인의 안정적인 조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달 1일부터 실시 예정인 이었던 GPS 항적기록보존 조업의 강제실시를 3년간 연기하고, 임검시점에서의 어획량을 조업일지에 추가로 기재해야 하는 의무를 철회토록 함으로써 우리 어업인의 조업 불편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외에도 입어절차규칙의 일부 조항을 개정해 어업인들이 알기 쉽도록 했고, 허가 신청시 첨부하는 서류를 간소화했다. 일본EEZ 조업허가 신청시 어선원부나 국적증서 중 어선등록번호가 기재된 서류만 첨부토록 개정한 것.

한편, 일본측 요구에 따라 일본 돗토리·시마네현 부근의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한국어선의 불법조업 및 방치어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게조업의 성어기인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동해중간수역에 어업지도선 2척을 상시 배치해 어구실명제 준수여부 등 필요한 지도단속을 실시키로했다.

해양생물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자원상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한·일 해양생물자원 지속적 이용 협의회'도 설치키로 합의했다.
이번에 합의된 새로운 조업조건은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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