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비상기획관 신설 등 구제역 사후 관리단 한시적 운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3-03 15:5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장중 기자)경기도가 만일의 비상사태를 대비한 비상기획관을 신설하는 한편 가축 살처분 매몰지의 사후관리를 위해 구제역사후관리단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4일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257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가 북한에 접하고 있는 인천시·경기도·강원도에 비상기획관을 설치해 북의 도발 등 각종 비상상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능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지난달 28일 개정·입안됐다.

조례안에는 비상사태 및 재난 발생시 초기대응태세 확립과 선제적 재난관리 기능강화를 위해 비상기획관을 새롭게 설치하고, 비상기획관(3급)과 4급 비상기획담당관(4급)을 신설토록 했다.

이에 따라 비상대비 및 재난 안전관리대책에 관한 업무가 자치행정국에서 행정 2부지사 소관인 기획행정실로 이관된다.

도는 구제역 가축 살처분 매몰지에 대한 환경관리 등을 위해 올해 12월까지 행정 1부지사가 단장으로 하는 구제역사후관리단을 운영한다.

사후관리단은 정원 20명으로 매몰지관리팀과 환경조사팀으로 나눠 지하수·상수도 관리와 채혈·토양·수질악취·침출수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도는 현행 일반직공무원 3183명에서 3213명으로 증원하고, 직급도 현행 3급 부이사관이 22명에서 23명으로, 4급 서기관은 130명에서 131명으로 늘어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