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4일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257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가 북한에 접하고 있는 인천시·경기도·강원도에 비상기획관을 설치해 북의 도발 등 각종 비상상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능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지난달 28일 개정·입안됐다.
조례안에는 비상사태 및 재난 발생시 초기대응태세 확립과 선제적 재난관리 기능강화를 위해 비상기획관을 새롭게 설치하고, 비상기획관(3급)과 4급 비상기획담당관(4급)을 신설토록 했다.
이에 따라 비상대비 및 재난 안전관리대책에 관한 업무가 자치행정국에서 행정 2부지사 소관인 기획행정실로 이관된다.
도는 구제역 가축 살처분 매몰지에 대한 환경관리 등을 위해 올해 12월까지 행정 1부지사가 단장으로 하는 구제역사후관리단을 운영한다.
사후관리단은 정원 20명으로 매몰지관리팀과 환경조사팀으로 나눠 지하수·상수도 관리와 채혈·토양·수질악취·침출수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도는 현행 일반직공무원 3183명에서 3213명으로 증원하고, 직급도 현행 3급 부이사관이 22명에서 23명으로, 4급 서기관은 130명에서 131명으로 늘어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