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서울대법인화법, 국유재산 3조원 무상양도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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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0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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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6일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 서울대법인화법에 따르면 정부는 일개 학교법인에 3조2000억원의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서울대가 법인화로 인사·예산 사용의 자율권을 가져가면서 이런 특혜를 받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법인화법에 의거해 서울대가 관리하는 국유재산의 가치를 정부가 평가한 결과 모두 3조2073억원(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60위권인 동부화재(3조2851억원)와 비슷한 규모이지만 현재 조달청의 실거래가 파악작업이 완료되면 가치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김 의원은 밝혔다.
 
 재산 종류별로는 토지가 1조9458억원(1346필지)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는 건물(432건, 1조2504억원), 공작물(6663개, 102억원), 입목죽(나무.6억7000만원),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431건, 1억원) 등이었다.
 
 1억9476만4867㎡ 규모인 토지 재산 중에는 관악캠퍼스(393만5680㎡)의 지가가 9261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또 대학로 연건캠퍼스는 면적이 관악캠퍼스의 3% 수준인 12만4181㎡에 그쳤지만, 가격은 관악캠퍼스의 30% 수준인 2812억원을 기록했다. 이어 관악수목원(1554만1575㎡, 2328억원), 평창 그린바이오연구단지(259만9724㎡, 1002억원)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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