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증권사 먼저 공모시장 건전화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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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0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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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자본시장에서 쏠림 현상을 보이면 이미 레드오션일 확률이 높다. 웬만해서는 투자수익을 올릴 수가 없다. 비정상적인 투기 현상으로 되레 투자 손실을 보는 경우도 많다.

최근 공모시장도 쏠림 심화로 금융당국이 규제에 나섰다.

현대위아는 2월 청약 경쟁률 100대 1 이상을 기록하면서 청약금 5조3900억원을 모았다.

이런 열기에 비해 올해 새롭게 상장한 새내기주 18개(유가증권 3개·코스닥 15개) 가운데 주가가 공모가를 웃도는 기업은 7개에 불과하다.

기업가치를 부풀려 공모가를 산정한 탓이 크다는 지적이다. 물량을 받을 기관과 예비 상장기업이 눈치보기를 하다가 수요예측 결과에 맞춰 공모가를 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공모가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앞으로는 공모 범위를 예상 수요가 아닌 기업가치에 따라 평가하도록 했다. 상장예비심사 청구 3개월 전에는 대표 주관사도 바꿀 수 없다.

공모가 부풀리기는 2007년 선진기업공개방안 발표로 풋백옵션을 폐지하면서 시작됐다. 풋백옵션은 공모가가 90% 아래로 내려가면 기업공개(IPO) 주간을 맡은 증권사가 되사는 제도다.

자본시장연구원 자료를 보면 풋백옵션 폐지 이후 상장 첫날 종가가 공모가를 밑돈 비율은 30%에 맞먹었다. 이전에는 14% 미만이었다.

풋백옵션이 폐지된 이유는 '묻지마' 청약을 막기 위해서였다.

이에 비해 2007년 당시 청약 열기를 올린 것은 주관·인수 증권사다. 당시 주관·인수 증권사는 공모주에 대한 청약 자금 대출을 권유했다.

이번 금융당국 규제에는 풋백옵션을 대신하는 '초과배정옵션제도' 활성화 방안도 들어갔다.

상장 이후 일정기간 내에 주가가 하락하면 주관사가 초과 배정분 안에서 공모주를 매수하도록 했다. 주관사 책임의식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조치가 제대로 효과를 낼지는 의문이다. 대박을 기대한 투자자가 공모시장을 과열로 몰고간 것 같지만 공모시장 쏠림을 주도한 것은 증권사다.

건전한 시장 조성자 역할을 해야 할 증권사가 책임의식을 갖지 않는다면 앞서 관행이 되풀이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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