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정자법 위반’ 이강철 前수석 집행유예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3-10 14:4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는 10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수석은 2004년 4월 총선과 2005년 10월 보궐선거 때 열린우리당 대구 동구 후보로 출마하면서 정대근 농협중앙회장과 조영주 전 KTF 사장 등에게서 3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와 관련해 1억8000만원을 기부받은 것을 비롯해 합계 2억596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조 전 KTF 사장이 줬다는 5000만원에 대해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