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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분쟁 조정법’ 등 8개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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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12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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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보건복지부의 ‘의료분쟁조정법’ 등 8개 법률 제정 또는 개정안이 11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의료분쟁 조정법’은 의료분쟁 조정을 위한 독립 조정기구 설립,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보상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료분쟁 조정법’과 ‘자살예방법’, ‘대한노인회 지원법’,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법’ 제정안과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지원법, 의료법, 노인복지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자살예방법’은 중앙 및 지역 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과 자살 시도자 등에 대한 심리상당 및 상담치료 지원 등을 뼈대로 한다.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법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을,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인 거주시설 정원 제한, 시설 운영자에 의한 이용자 인권침해 회복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노인복지주택 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조항을, 대한노인회 지원법은 대표적 노인단체인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활동에 대한 재정, 세제 지원 근거를 담았다. 이 법안은 한나라당 원희룡 사무총장과 민주당 이낙연 사무총장이 공동으로 법안을 마련해 여야 사무총장이 최초로 마련한 법안으로 눈길을 끌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 통과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경우에 대한 법정형 부과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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