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민간단체 지원 규모는 총 1억6000만원이며 선정된 각 단체별로 5000만원 이내에서 사업비가 지원된다.
이번 접수는 국토부와 환경부, 해양경찰청에 등록된 해양환경분야 민간단체의 해양환경의 보전 및 관리, 해양오염방지활동 등의 사업을 대상으로 신청 받는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민간단체는 14일부터 25일까지 해양환경관리공단 MPA센터팀(02-3498-7103)으로 사업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민간전문가 등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과 지원 금액이 결정된다.
한편 국토부의 해양환경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은 지난 2008년에 처음 시작돼 매년 10개 이내 민간단체의 해양환경 공익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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