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X파일’ 상고심 선고 내일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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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1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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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위 ‘안기부 X파일’을 보도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MBC 이상호 기자와 김연광 전 월간조선 편집장(현 대통령실 정무1비서관)의 상고심을 17일 오후 2시 선고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도청된 내용을 보도하면 직접 도청에 관여하지 않은 언론인도 처벌되는지와 범국민적 관심 대상이라면 보도의 위법성이 없는지 등이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자는 옛 국가안전기획부 직원들이 1997년 4-10월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이 ‘정치권 동향 및 대권 후보들에 대한 정치자금 제공’ 등에 대해 논의한 대화를 도청해 만든 테이프 등을 입수해 2005년 7월 보도했고 김 전 편집장은 다음 달 녹취록 전문을 게재한 혐의로 2006년 기소됐다.
 
 1심은 이 기자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정당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으며 김 전 편집장만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도청된 테이프임을 알고도 대화 내용을 실명 보도해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크게 벗어났다”며 이 기자와 김 전 편집장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선고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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