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국세청이 지난 2월 기준으로 체납액을 정리한 결과 체납액 총정리 비율이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체납액 정리실적을 분석한 결과, 현금정리 실적은 전년 대비 약 630억원이 증가했지만, 전년이월분 체납액 증가로 인해 총정리 비율은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0년 2월 기준 각 지방국세청별 체납액 총정리 비율은 ▲서울청 18.3% ▲중부청 21.3% ▲대전청 19.8% ▲광주청 17.9% ▲대구청 18.2% ▲부산청 26.3%에 달하는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반면 지난 2월 기준 체납액 총정리 비율은 ▲서울청 17.7% ▲중부청 19.5% ▲대전청 21.6% ▲광주청 18.2% ▲대구청 18.5% ▲부산청 27.5%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전년과 비교할 때 체납액 총정리 비율이 소폭 감소함에 따라 지방국세청과 그 산하 세무서 등을 통해 고액체납정리 및 은닉재산 추적 등 체납정리업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 9일 지방국세청 차원에서 최초로 체납처분을 직접 집행하는 고액체납 정리전담 조직인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신설, 본격 가동에 들어간 바 있다.
전담반은 고액체납자를 일선 세무서로부터 인계받아 관리하는 동시에 직접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위장 사업여부와 소득·지출 변동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현장 탐문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주 업무이다.
한편 국세청이 발간한 2010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09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국세 체납액은 16조76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전년 정리되지 못해 이월된 체납액을 합쳐 정리대상 체납액은 총 20조6685억원(전년 이월 체납액+해당 연도 발생 체납액)을 기록했고, 이 가운데 38.8%인 8조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아낸 것으로 분석됐다. 나머지 16조5000억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등의 형태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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