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 SU125V의 경우, 속도계 눈금표시가 1·2·5Km/h 또는 10Km/h단위로 표시해야하나 20Km/h단위로 표시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결함이 발견됐다. 리콜 대상은 지난 2009년 1월20일~2010년9월13일 사이에 수입·판매한 SU125V 7457대다.
바이크코리아 GRAND DINK125L의 경우, 속도계 지시속도가 실제속도 보다 낮게 지시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결함이 발견됐다. 리콜 대상은 지난 2008년 12월18일~2010년 6월10일 사이에 제작·수입된 GRAND DINK125L 996대다.
해당 차 소유자는 각각 내달 10일과 1일부터 해당 서비스센터나 대리점 등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있으며 리콜을 하기 전 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해당 서비스 센터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리콜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해당업체인 대림자동차공업(1588-0095)이나 바이크코리아에 문의(1600-6430)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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