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사업자간 합의에 모두 참석한 후 그 결과를 구성사업자에게 공문 등으로 통지하고 준수를 요구한 한국단무지식품공업협동조합에도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주)일미농수산과 가족식품, 동서식품, 양지식품, 한양식품, 현대식품, 부산농산, 한빛식품, 한일식품 등 18개 사업자는 단무지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
이들 업체는 가정용 소포장 단무지는 지난해 12월 중 혹은 지난 1월 경에 약 15%선에서 인상하고, 업소용 대포장 단무지(3kg 기준)는 2010년 10월에 1차적으로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가정용 단무지의 경우 지난해 11월 공정위의 현장조사로 인해 실행이 되지 않았지만 업소용 단무지는 그 전에 실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가담자가 많은 경우 담합이 형성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지만 이 건의 경우 23개나 되는 사업자가 담합에 직접 참여를 했다”며 “사업자단체를 통해 나머지 사업자에 대해서도 합의 참여를 요구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서민밀접품목과 관련한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기업 규모를 불문하고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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