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추가 인하는 현재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4%인 취득세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절반인 2%로 감면받고 있으나 9억원 초과 고가주택과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9억원 초과의 경우 4%에서 2%로, 9억원 이하는 2%에서 1%로 추가 인하키로 했다.
정부는 22일 오후 6시30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금융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에 대해 "DTI 규제 완화 조치를 연장할 경우 가뜩이나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내달부터 DTI 규제를 원상회복하겠다"소 밝혔다.
정부는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 40% 이내, 강남 3구 이외 서울 50% 이내, 경기·인천 60% 이내 등 DTI 규제를 적용해오다 작년 8.29 부동산 대책 때 강남3구를 제외한 지역에 한해 은행 자율심사에 맡겨 DTI 규제를 이달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했다.
정부는 다만 주택 거래 시 수반되는 취득세율을 추가로 인하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감소를 보충하기 위한 보완대책도 내놓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