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인권위는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정기적 인권교육 실시와 △해병대원간 ‘기수 열외(가해자인 선임이 피해자보다 후임기수에게 피해자에 대해 반말과 폭행을 가하게 해 인격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금지 및 처벌 지침 마련 △구타·가혹행위 관련 지휘책임 원칙 수립 △외부 전문가를 해병대 정밀진단 실시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해병대사령관에겐 가해자 8명에 대한 재조사 및 사법처리 및 피해자 7명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으며, 이 가운데 피해 정도가 심한 2명에 권리구제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이에 앞서 인권위는 ‘해병대에서 선임병에게 폭행당했다’는 진정을 접수받아 지난 1월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가해자 A의 경우 후임병 4명에 대해 청소 불량, 군기 유지 등을 이유로 수시로 폭행·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작년 8월엔 내무반에서 폭행당해 갈비뼈 등이 부러진 후임병에겐 ‘축구를 하다가 다쳤다’고 진술토록 강요했으며, 간부들은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도 사단장에게 알리지 않은 채 영창 10일의 행정처분만 하는 등 사건을 축소·은폐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권위 관계자는 “반복적·관행적으로 일어나는 부대 내 구타·가혹행위는 ‘군인은 어떤 경우에도 사적 제재를 할 수 없도록’하고 있는 군인복무규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구타·가혹행위에 관용적인 병영문화와 지휘감독자들의 관리 부실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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