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고시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기원과 성상만 설정돼 있거나 이화학적 규격이 미비한 ‘백수오’ 등 38개 품목에 대해 외국 공정서와 비교검토 및 연구사업 수행결과를 반영해 확인시험 등 기준 규격을 신설 추가했다.
또한 유해용매 사용 시험법에 대한 대체시험법 개발 연구결과에 따라 ‘능소화’ 등 13개 품목의 확인시험에 사용되는 유해용매를 대체 사용 가능한 저독성 용매로 변경한다.
식약청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우수한 품질의 한약 유통으로 국민건강 증진 및 소비자 신뢰 향상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약의 기준?규격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4월 18일까지 식약청 한약정책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개정안은 식약청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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