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법원 결정에 따라 길자연 목사의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의 직무는 당분간 정지되게 됐다.
재판부는 “정기총회에서 이뤄진 대표회장 인준결의는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이 목사 등은 한기총을 상대로 해당 결의의 무효 확인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가처분 신청을 낼 만한 사정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이어 “신속한 임시총회의 소집과 원활한 진행, 그 밖의 한기총 통상사무의 신속·공정한 처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김용호 변호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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