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옛 건설교통부(현 국토부)에서 기획부동산업체의 투기 및 사기분양을 막기 위해 지난 2005년 12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으로 비도시지역의 토지분할도 개발 행위 허가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산림 형질변경이나 농지 전용 등이 불가능해 개발 자체가 어려운 지역은 단순 매매를 위한 토지 분할도 제한한 바 있다.
이어 지난 2009년 10월 국토부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토지분할 신청을 하더라도,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배된다면 토지분할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문까지 지자체에 보내 토지분할을 엄격히 제한했다.
하지만 최근 확인된 경기 가평군 일대 기획부동산 비리는 지자체의 부동산 관리시스템이 정부의 정책을 무너뜨린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관련 인·허가의 통일된 기준이 없어 지자체 재량에 따라 인·허가가 이뤄지다 보니, 비리가 성행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매입자가 사기를 당하지 않게 해당 토지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기획부동산에 의한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위해 지난 21일부터 전국 16개 시·도가 운영한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부동산개발업관리기능을 추가 설치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개발업자의 등록현황, 사업실적 등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관련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업 시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내달 중 지자체 등과 함께 개발업관련 토론회를 개최한 후 세부적인 방안을 제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자체도 자체적인 대책마련에 나섰다. 경기 남양주시의 경우, 전국 지자체 최초로 기획부동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27일 '기획부동산 분할 제한 지침'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택지식이나 바둑판식으로 분할하려는 자와 허위 광고로 부동산 질서를 해치는 자를 기획부동산으로 규정했다. 또 택지식이나 바둑판식 토지를 신문,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다수에게 분양, 판매할 목적으로 분할하려는 자와 토지 취득 후 3년 내에 택지식이나 바둑판식으로 분할하려는 자도 기획부동산 범주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공유지분 및 매매에 의해 토지를 분할할 때 도시지역은 990㎡ 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 이상이어야 하며, 이미 분할된 필지를 재분할하려면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야 가능하도록 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분할허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침을 마련해 기획부동산의 토지분할에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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