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서부지역의 방송통신기기 제조업자, 인증 및 시험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날 설명회에서는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우리나라의 적합성평가 제도 및 전문심사기구(KCLAP) 소개,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 등을 소개한다.
이를 통해 지난 2005년 체결된 1단계 상호인정협정(MRA) 이행을 원활히 하고, 2단계 MRA 체결을 위한 협력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MRA는 물품교역시 협정상대국의 적합성평가결과를 자국의 결과와 동등하게 인정하는 협정으로 우리나라에서 MRA 1단계 이행으로 인정한 미국 시험기관은 73개다.
이 중 23개(32%)가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하고 있다.
안근영 녹색인증제도과장은 “연간 방송통신기기의 미국 인증건수는 약 300건으로 MRA 2단계 체결시 인증기간 5∼8주 단축 및 인증수수료 275∼1000달러 절감 등 약 48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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