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은 “의약품 중 수입품을 소분한 경우 생산국 제조자의 상호와 주소를 기재해 위해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 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도 보호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법안은 최근 다국적제약회사의 의약품 중 본사의 제조관리감독 소홀로 의약품 불량품질과 관련한 소송 사건에 의해 발의됐다. 이 회사는 효능이 없음을 알고도 의약품 판매를 계속해온 혐의로 미국에서 7억5000만 달러(약 8500억 원)의 벌금을 물고, 지난 2009년 이 공장을 폐쇄했다.
국내에서는 이 의약품이 무려 4만3308팩이 수입됐으나, 제약사에서 자진리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창고에 보관된 7580팩만 전량 폐기됐을 뿐 시중에 유통된 제품은 4078팩만 회수돼 폐기됐다.
결국 나머지는 시중에서 유통되어 소급된다는 것. 이 의약품은 항우울제로 주성분 함량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약이라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 우려된다.
최 의원은 “해외에서는 생산국 제조자 상호와 주소를 기재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해당의약품을 즉각적으로 회수하는 데 국내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면서 “우리는 회수는커녕 생산국에 대한 기초 정보도 없어 의약품 시장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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