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오는 6월에는 국세청 최초로 ‘올해의 성실납세 대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국세청의 이 같은 방침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면서 투명경영과 나눔 실천,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공헌이 큰 납세자를 선정해 영예롭게 예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지난 6일 금년도 첫 국세행정위원회(위원장 김기문)를 개최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지난 달 31일 제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논의된 국세행정 실천과제에 대해 세부 추진방안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위원회는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도 별도의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을 마련해 적극 우대하고, 모범납세자에 대한 전담 help officer 지정과 외국 본사에 감사 서한 발송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세무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2011년부터 5년간 정기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고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확대(종전 5000만원→1억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세무조사 우대 혜택이 부여되는 장기 계속 성실중소기업의 사업기간 요건 완화 또는 성실성 판단 기준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우대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조사모범납세자 선정에서도 중소기업 선정 확대를 위해 납부세액 기준 등을 완화키로 했다.
이밖에도 위원회는 모범납세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소액 무담보 대출, 신용등급 상향조정 추천, 공항출입국 전용 심사대 이용 확대 등 실질적 혜택을 부여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해외진출 중소기업 세정지원을 위한 세무주재관 증원,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의 과세목적 활용 확대 등의 건의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올해 모범납세자 포상(동탑산업훈장) 중소기업인 제일연마공업(주) 오유인 대표이사를 위원으로 위촉했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의영 상임집행위원장과 여성 회계전문가인 이남령 항공대 교수를 각각 위원으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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