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 상한 30%제한법, 15일 상임위 상정될 듯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4-11 11:2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모든 금융기관의 이자율 상한선을 30%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이 이르면 15일 국회 상임위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나라당 지도부와 정부는 이자율 상한을 39%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30% 제한안의 4월 국회 처리 전망은 어둡다.
 
 10일 한나라당 서민대책특위에 따르면 이범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자율 상한 30% 제한 안’을 15일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상정시킨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 이를 위해 여야 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적극 설득키로 했다.
 
 서민특위 위원장인 홍준표 최고위원(한나라당)은 “반드시 이자율 상한선을 30%로 제한해 새로운 서민금융질서를 만들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당 정책위 등을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오는 19일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어서 '이자제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탈전망이다. 민주당이 당론이로 채택한 이 개정안은 대출거래의 최고 이자율을 30% 이하로 제한하자는 내용이다. 다만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는 등록금융기관은 제외돼 있다.
 
 문제는 여권에서 이 개정안을 놓고 의견이 갈리면서 처리방향을 좀처럼 가늠할 수 없다는 점이다.
 
 당·정·청은 최근 대부업체의 음성화를 우려해 이자상한선을 현행 44%에서 39%로 낮추는 데 합의했지만 한나라당 서민특위의 반발에 부딪혀 논란만 가중된 상태다. 민주당내에서도 모든 대부업계에 '30%' 제한하는데 대해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민주당 소속 우윤근 법사위원장은 이와 관련, “이자 30% 제한은 사금융이 죽어 서민대출 어려움 커지고, 39% 제한은 법리적으로 너무 높다고 본다”며 “국회의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39%안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기에 마무리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이자제한법을 개정하는 것 보다 대부업법 시행령을 바꾸면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되기 때문에 시행도 더 빨리 할 수 있다는 논리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대부업법 이자 제한과 관련, 수많은 법안을 쏟아낸 여야 의원들이 합의할 때까지 기다리기 어렵다”며 “시간이 지체되면 결국 서민들에게 도움도 안 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