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취득세 인하 후 지방세수 전액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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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11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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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은 10일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주택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분을 중앙정부가 전액 보전키로 합의했다.
 
 정부는 지자체의 세수 부족분을 2조1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고 지자체가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면 공적자금기금에서 이를 전액 인수할 계획이다.
 
 당정청은 이날 저녁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9인 회동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원칙에 합의했다고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과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허남식 부산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윤증현 기획재정.맹형규 행정안전 장관, 김대기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으며, 지자체장 3명도 이 같은 원칙에 동의했다.
 
 당정은 지난달 22일 올해 연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나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은 4%에서 2%로 인하하겠다고 했으나, 지자체들은 지방세인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를 이유로 반발해 왔다.
 
 한편 심 정책위의장은 “과학벨트나 LH 이전 문제는 법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정부가) LH 이전 문제는 6월까지 결정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 당정청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야당과 적극 협의하고 비준 반대 의견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당은 고유가에 따른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유류세 인하를 검토할 것을 정부측에 요청했으며, 정부측은 에너지 절약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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