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취득세 감면 정책, 인천시의 3000억 세수 감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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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1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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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의회 12명 의원들, 192회 임ㅅ회에 취득세 감면 추가 인하 철회 촉구 결의안 상정

(아주경제 기수정 기자)최근 중앙 정부가 발표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따라 취득세율을 50% 추가 감면할 경우 인천시는 3,000여 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박승희 의원을 비롯한 12명 의원들은 11일 열린 제192회 임시회에 ‘취득세 감면 추가 인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 정부에서 추진 중인 취득세 추가 감면정책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 의원들에 따르면, 인천시가 올해 예상하는 지방세수는 2조2,031억 원이며, 이중 취득세는 세수의 43.2%를 차지하는 9,517억 원으로 전체 세수의 43.2%에 달한다.

따라서 정부가 취득세율을 50% 추가로 감면하면 3천여억 원의 세수 감속 예상된다는 것.

의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인 취득세를 50% 추가 감면하는 것은 현재의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시의회는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통과되면 이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회 등에 제출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22일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지방세 특례제한법을 개정, 취득세율을 50% 감면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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