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관련 법안, 이번 국회 통과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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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1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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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박재홍 기자)정부가 취득세 인하에 대한 지방세 감소분을 전액 보전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할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번 합의안으로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에 대한 지자체들의 우려를 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 여당내 반발 기류가 여전하고 지방자체장과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안에 대해 ‘아랫돌을 빼 윗돌막기’식 정책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어 국회 통과는 쉽지많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회 행정안전위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의원은 11일 “우선 정부의 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겠지만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지방세수 부족에 따른 재원마련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인천 송영길 시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정부가 취득세 감면 정책을 밀어붙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세원을 줄이는 것은 정부에 구걸하는 지자체를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시장은 세수 부족분을 전액 보전해 주겠다는 정부 방안에 대해 “인천은 송도국제도시내 삼성 유치 등으로 인해 부동산 경기 회복과 세수 증대에 대한 기대감이 컸는데 이번 조치로 찬물을 끼얹은 셈이 됐다”고 지적했다.
 
 인천시의 경우 정부의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이 시행되면 취득세 감면으로 연간 최소 1894억원, 최대 2806억원의 세수가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정부가 지방세를 깎아주고 이를 다시 지자체에 보전해 주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앞서 전년도 중앙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따라 울며겨자먹기로 지방채를 발행해 지방재정 악순환의 고리를 이어왔던 지자체에게 또다시 ’지방채 발행 해법‘을 제시하는 것은 보전 여부를 떠나 중앙정부의 구태라는 것이다.
 
 또한 2조1000억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지방채 발행을 다시 중앙정부가 보전하는 과정에서 부족분의 국민부담은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해 납세자의 짐을 지운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행안위는 12일 예정된 전체회의를 통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1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를 심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이와 관련한 당론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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