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단시간 근로 신규채용 현황 <출처 : 기획재정부> |
단시간 근로제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가사·육아 등으로 전일 업무가 불가능한 여성인력을 활용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지난 1월부터 적극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4분기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총 110개의 공공기관(공기업 17개·준정부기관 83개) 가운데 26개만이 총 1014명의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타 유연근무제 중에서는 탄력근무제(시차출퇴근)를 가장 많이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한 기관은 총 66개로 이 가운데 55개 기관(8523명)이 탄력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집중근무제는 29곳에서 운용하고 있고 재택근무제는 3곳, 원격근무제 5곳, 근무시간 선택제 8곳, 집약근무제는 3곳에서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건설사업단(13개소 약 500여명)의 야간 당직업무 대신 사무실에 무인 전자경비장치를 설치했다. 단 직원들은 1시간 출근 가능범위내 위치한 곳에서 재택근무를 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총 92명 직원들을 대상으로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제'를 운용하고 있다. 단, 1일 8시간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출퇴근 시간을 A형(8~17시)과 B형(10~19시) 중 선택할 수 있다.
이밖에도 유형별로 2개 이상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31개였다.
재정부 공공정책국 인재경영과 관계자는 "유연근무제를 통해 근로자는 자녀양육과 자기계발의 기회를 갖을 수 있고 공공기관은 업무특성에 따라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수 있다"며 "향후에도 분기별로 실적을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