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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25%만 단시간 근로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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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1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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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 신규채용 현황 <출처 : 기획재정부>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전체 공공기관 가운데 25% 정도가 단시간 근로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단시간 근로제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가사·육아 등으로 전일 업무가 불가능한 여성인력을 활용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지난 1월부터 적극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4분기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총 110개의 공공기관(공기업 17개·준정부기관 83개) 가운데 26개만이 총 1014명의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타 유연근무제 중에서는 탄력근무제(시차출퇴근)를 가장 많이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한 기관은 총 66개로 이 가운데 55개 기관(8523명)이 탄력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집중근무제는 29곳에서 운용하고 있고 재택근무제는 3곳, 원격근무제 5곳, 근무시간 선택제 8곳, 집약근무제는 3곳에서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건설사업단(13개소 약 500여명)의 야간 당직업무 대신 사무실에 무인 전자경비장치를 설치했다. 단 직원들은 1시간 출근 가능범위내 위치한 곳에서 재택근무를 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총 92명 직원들을 대상으로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제'를 운용하고 있다. 단, 1일 8시간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출퇴근 시간을 A형(8~17시)과 B형(10~19시) 중 선택할 수 있다.

이밖에도 유형별로 2개 이상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31개였다.

재정부 공공정책국 인재경영과 관계자는 "유연근무제를 통해 근로자는 자녀양육과 자기계발의 기회를 갖을 수 있고 공공기관은 업무특성에 따라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수 있다"며 "향후에도 분기별로 실적을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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