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최근 소규모 가구의 증가에 따라 도시형생활주택 공급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관내 일선 시.군에 원룸형주택에 대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및 주차장 완화구역 지정을 적극 검토하도록 협조 당부했다.
즉 통근, 통학 등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양호한 역세권 및 대학교 주변과 학원 및 공장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도시근로자, 독신자, 학생 등에게 원룸형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역별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주차장 완화구역’ 지정을 일선 시.군에 요청한 것이다.
도는 지난 3월에도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 확대와 조기정착을 위하여 국토해양부 지침과 달리 운용되고 있는 일선 시.군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정비토록 요청하였으며, 시.군 과장 등 관계자 회의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바 있다.
다만, 관내 일선 시.군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 공급함에 있어 도출되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앙정부에 별도의 제도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09.2월 제도 도입 이후 경기도내 도시형생활주택 공급물량은 ‘09년도 291호에 불과하였으나,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규제완화에 따라 ’10년도는 ’09년 대비 약 10배 증가한 3,127호로 대폭 증가했다.
또 ‘11.3월 법률 개정(시행 7.1일)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대상규모가 종전 150세대에서 300세대로 확대됨에 따라 하반기에는 보다 더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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