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국토해양위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폐지안이 포함된 ‘주택법 개정안’은 이번 의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예정된 국토위의 법안심사소위는 20일까지다.
앞서 이번 회기에 주택법 개정안을 다루지 않기로 한 여야 간사 간 합의 내용이 법안심사소위 마지막 날 까지 바뀌지 않은 것.
이에 따라 정부와 한나라당이 3·22 주택거래활성화 대책 발표를 통해 강남· 서초· 송파 강남 3구를 제외한 나머지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키로 한 내용은 여야 간 합의 불발로 또 다시 다음으로 미뤄지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09년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의 발의로 심사소위에서만 4차례 논의 됐으나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2년째 계류 중이다.
국토위의 법안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지난 7일 “재보선 일정 등으로 휴회기간이 긴 만큼 쟁점법안은 배제하고 여야 간 협의된 사안만 심사 후 처리키로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여당 역시 여론의 후폭풍을 우려, 강행처리에는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국토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송광호 의원 역시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아직 국민적 정서가 아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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