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평택중학생 “왕따” 추락, 학교안전공제회도 왕따 피해자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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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21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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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제회, ‘사고 당사자간의 원만한 협의 권고’

(아주경제 김장중기자)경기도 평택시 T중학교 ‘왕따’ 학생의 4층 건물 추락은 ‘가해자가 있는 고의적인 사고’라는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의 소견이 나왔다.<아주경제 4월21일 22면>

공제회가 학교측에서 요구하던 피해자 백모(15·당시 3학년)군의 치료비 등 보험금 청구를 반려하면서 내놓은 구체적 이유다.

결국 학교측에서 주장하던 백군의 추락이 학생부주의에 따른 추락이 아니냐는 결론을 내놓은 셈이다.

이같은 공제회측 의견이 나오자 학교측은 현재 변호사 선임을 준비하면서 곧 공제회를 상대로 한 법정다툼을 준비 중이다.

21일 해당 학교와 자료 등에 따르면 학교측에서 지난 1월3일부터 몇 차례 공제회에 접수한 보험금 청구 내역과 관련, 공제회는 “가해자가 있는 고의적인 사고의 경우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며, 당사자간 원만한 해결을 권고한다”는 반려 이유를 내놨다.

하지만 당시 백군 담임이던 A교사는 이달 1일 “백군이 같은반 급우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혼자 흥분해 화를 내며 울더니 손을 헛짚어 중심을 잃고 운동장 쪽 4층 창문에서 떨어졌다”는 담임 진술서를 작성·공제회측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평택교육지원청에 보고한 학교측의 ‘학생 사안 보고서’와 ‘사고 경위서’ 역시 내용은 백군 실수에 따른 추락으로 똑같다.

그러나 공제회는 백군 사고에 대한 보험 처리 여부를 놓고 조사를 벌이다가 이같은 학교측의 일방적(?) 주장을 뒤엎었다.

백군 학부모 백모(54·여)씨는 “당시 상황이 어수선 해, 아들이 병상에서 깨워나는대로 자필로 ‘진술서’를 작성해 현재까지 보관 중”이라며 “아들 진술서 내용과 학교측 주장이 너무 달라 억울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백씨는 또 “학교측에서 당시 현장에 있던 학생들을 상대로 진술을 일치 시킨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학교측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학교 책임을 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백군이 병원 치료를 받던 기간 중 학교와 학부모가 작성한 ‘합의서’에는 당시 교내 추락 사고로 백군이 흉부외과 8주·정신과 4주·정형외과 14주 등의 진단을 받았고, 학교측이 도의적 책임을 져 1050만원의 병원비를 지불한다고 작성돼 있다.

이 합의서에는 또 ‘위 상해와 관련 앞으로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키 않는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이에 대해 학교측 관계자는 “백군이 학교내 건물에서 떨어진 사고로 당시 재학생과 학부모 등을 상대로 기금을 모아 병원비를 지급케 됐다”며 “이번 공제회 결정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로 공제회를 상대로 한 법적 소송을 준비해 백군 치료비 및 보험료를 받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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