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충남, 대학생 공무원 특별임용 기준 오락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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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2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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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충남도와 시·군이 도립 청양대학(청양대) 재학생을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으로 선발하는 과정에서 시·군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등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다.
 
 감사원이 21일 공개한 ‘충청남도 및 당진군 기관운영 감사’ 결과에 따르면, 충남도와 도내 10개 시·군은 지난 1999년부터 작년까지 청양대 학생 238명에게 장학금을 주고 이들을 공무원으로 특별 임용했다.
 
 그러나 도(道) 본청은 물론 시·군별로도 성적요건 등 선발기준이 상위 20~50%로 상이한데다 거주지 제한도 ‘없음’, ‘공고일 현재’, ‘기준연도 1월1일부터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 등으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4∼2007년엔 학업성적 상위 20% 이내 학생만을 선발기준으로 했다가 2009년엔 이를 없애고 최종모의고사 성적을 반영토록 한 보령시처럼 시기에 따라 임의로 기준을 변경한 시·군도 있었다.
 
 더구나 충남도는 2008년 기준으로 시·군별 공무원 임용대기자가 236명이나 되고 정원 대비 결원은 142명으로 94명이 남아도는데도 특채 인원을 15명으로 결정하는 등 인력수급을 비효율적으로 관리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감사원은 “도 전체 인력 수급 계획을 수립한 뒤 청양대 재학생 특별채용인원을 결정하고 선발기준도 명확히 하는 등 특별임용제도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충남도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지역에 공장 증설을 승인해준 당진군청 직원 3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으며, 음식·물품 구입비를 실제 액수보다 더 많이 낸 뒤 차액을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보조금 3500여만원을 횡령한 청양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사법 당국에 고발하고 횡령한 보조금을 회수하라고 청양군에 요구했다.
 
 이외에도 충남도는 ‘2010세계대백제전’의 수익금을 세입예산에서 누락시킨 사실이 드러나 주의를 받았다. 수해상습지개선사업과 관련, 관급자재(호안블록) 구매하는 과정에서 최저가격 대신 최고 인하율을 기준으로 납품업체를 선정, 1억9900여만원의 예산을 더 쓰게 한 경우도 있었다.
 
 이번 감사는 충남도 본청과 직속기관, 당진군 본청이 지난 2007년 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작년 11월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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