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16세 미만 심야게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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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2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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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셧다운제’(청소년보호법 개정안)를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법으로, 해당 청소년들은 오전 0~6시 사이에 게임 이용을 할 수 없게 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PC에 설치된 청소년 인증 시스템이 해당 시간에 게임이 자동적으로 꺼지게 한다.
 
 이달 말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합의한 조정안대로 통과된 이 법은,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통과를 주장해 왔다.
 
 하지만 게임 업계가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하면서 개정안은 계속 계류돼 왔다.
 
 한편 법사위는 무죄로 풀려난 피의자가 받을 수 있는 형사보상금을 하루 최저임금 수준으로 상향하는 형사보상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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