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특임장관실의 경남 김해을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어제부터 조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이 후보 측이 의혹의 증거로 제시했던 ‘특임장관실 수첩’과 특임장관실 측의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 선거법 272조의2에 근거해 특임장관실 전체 직원의 부서.직책.성명, 그리고 제2조정관실 소속 직원의 3월1일부터 4월27일까지 출장명령서 등 출장 관련 문서 사본을 비롯해 수첩 제작계획서와 배부 수량 등을 25일까지 받을 계획이다.
선관위 측은 “우선 특임장관실에서 자료를 받아본 뒤 필요할 경우 수첩에 기명된 직원들에 대한 조사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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