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외교부에 따르면 대구지법 가정지원에 근무 중인 정재민(34) 판사는 오는 7월부터 1년간 외교부에서 일하기로 외교부와 법원행정처가 최근 합의해 외교부 국제법률국 영토해양과에서 일하게 된다.
정 판사는 2009년 ‘하지환’이라는 필명으로 한국과 일본 간 독도 소송을 주제로 한 법정소설인 ‘독도 인 더 헤이그’를 출간했다.
외교부에서 독도 문제를 담당하는 국제법률국의 이기철 국장은 이달 초 정 판사를 만나 독도 문제에 관한 의견을 나눴고 이후 정 판사는 외교부에서 근무하고 싶다는 뜻을 이 국장에게 전했다.
그동안 판사가 재외공관에서 근무한 적은 있지만 외교부 본부에서 일하기는 처음이라는 것이 외교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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