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오뚜기에 과징금 6억59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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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0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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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에 마요네즈, 당면, 참기름, 국수 등의 판매가격을 미리 정해주고 그 아래로 팔지 못하게 통제한 ㈜오뚜기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5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뚜기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166개(2010년말 기준)에 마요네즈와 당면, 참기름, 국수, 라면 등 7개 품목을 판매하면서 소매점에 재판매할 수 있는 최저가격을 지정한 후 그보다 싸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뚜기는 또 회사차원에서 `대리점 난매방지 규정‘을 만들어 가격할인 판매를 하면 대리점 간 상호정산, 할인혜택 배제,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직원을 동원해 판매가격 준수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오뚜기는 재판매가격유지 행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리점마다 영업구역을 설정하고 이외 구역에서는 제품을 팔지 못하도록 거래지역 제한 행위를 감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대리점의 가격 할인경쟁을 막아서 소비자 피해를 가져온 전형적인 사례로 엄중히 조치했다”며 “유통단계의 가격경쟁이 활성화돼 가공식품의 가격 거품이 해소되고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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