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또 “일부 품목의 경우 `리뉴얼‘ 또는 `프리미엄 품목’을 통해 가격을 인상하고 있는데 대해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표시광고법 위반 적용을 검토 중이며 내달 중 조사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이코노미스트클럽 초청 특강 및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업계의 잇따른 가공식품 가격인상에 대해 이 같이 밝히고, “가격 인상에 있어 불공정한 행위는 없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와 관련, “지난해 12월에 하도급 거래가 많은 4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해 부당 단가인하, 일방적 발주 취소 등 불공정 거래를 한 20여개 업체를 적발했다”며 “다음달까지 제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대ㆍ중소기업 간 불공정한 거래를 지속적으로 시정해 나가기 위해 다음달에는 제조업 분야 2차 이하 6만여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김 위원장은 “내달까지 연예인 표준약관 개정작업을 마쳐 청소년 연예인들에게 과다한 노출이나 선정적인 표현, 지나치게 오랫동안 연예 활동에 종사하도록 강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