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불법대출 및 특혜인출 의혹을 수사하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부산저축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60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알선수재)로 금감원 부산지원 수석조사역 최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최씨는 지난 2009년 4월 고교 동창생의 동생인 건설업자 송모 씨로부터 경남 고성의 아파트 사업과 관련해 대출을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산저축은행 강성우 감사에게 전화해 대출이 이뤄지게 한 뒤 사례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최씨는 2005~2007년 금감원 비은행검사1국(현 저축은행 검사국)에 재직하면서 부산·부산2저축은행 검사업무를 진행하다 강 감사와 알게 돼 대출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축은행 검사·징계권이 있는 최씨가 부탁하자 부산저축은행 측은 송씨가 가진 사업부지의 담보가치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220억원을 대출해주기로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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