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억대 유사 골프회원권 사기범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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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09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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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9일 유사 골프장 회원권을 판매해 회원들로부터 1500억원대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T레저그룹의 이모(55)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6년 2월부터 2009년 9월까지 “가입하면 골프장을 이용할 때 그린피 차액을 보전해 주고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광고, 유사 회원권을 판매해 모두 8176명에게서 150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골프장 회원권 가격이 수천만∼수억원에 달해 일반인이 쉽게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에 착안, 800만∼2000만원의 저렴한 가입비만 내면 전국의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다면서 회원을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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