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6년 2월부터 2009년 9월까지 “가입하면 골프장을 이용할 때 그린피 차액을 보전해 주고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광고, 유사 회원권을 판매해 모두 8176명에게서 150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골프장 회원권 가격이 수천만∼수억원에 달해 일반인이 쉽게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에 착안, 800만∼2000만원의 저렴한 가입비만 내면 전국의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다면서 회원을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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