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결과 부산저축은행 영업1팀에 근무하던 김모(28)씨는 2008년 11월 회사를 그만둔 뒤 이듬해 3월 초 금감원 홈페이지 ‘금융부조리 신고’란에 “저축은행이 SPC를 만들어 대출해 주고 통장과 도장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검찰은 “금감원 홈페이지에 신고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산저축은행 강성우 감사가 신고를 취하하라며 먼저 접촉을 해 왔다. 금감원에서는 연락이 없었다”는 김씨의 진술에 사실관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규정상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되는 내용은 감사실에서 확인해 처리하게 돼 있다.
결국 김씨는 강 감사에게 7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다음 달 6억원을 받고 신고를 취하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임원을 상대로 이런 식으로 비위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5억~10억원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로 김씨를 비롯한 부산저축은행 퇴직 직원 4명을 이날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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