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당 정책위의장은 19일 “국민연금 주주 의결권 행사에 대해 조건부 찬성”이라며 “관치금융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해볼만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장은 특히 “미래기획위원회가 국민연금이 주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데 먼저 관치금융의 오해를 낳지 않도록 민간으로 심사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며 “심사기구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정할 때 관치금융 오해를 불러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정부 입장을 대변해 기업의 경영에 간여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완비될 경우 연금의 주주 의결권 행사를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이 의장과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지난 18일 협의를 통해 기금운영위원회 산하에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의결권 소위원회’를 만들어 연기금 주주권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 의장은 이와 관련, “심사기구에 참여하는 위원을 국회에서 선출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심사기구에서 정부 입김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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