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장가입자 및 개인사업장 대표자 보수월액 구간별 재산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244만명 중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가입자는 538만5000명이었다.
이 가운데 재산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333만명, 10억원을 초과한 경우는 12만명이었다.
100만원 이하의 급여로 평균 보험료 2만2255원을 내는 직장가입자 중 재산이 10억~50억 이하인 경우가 1만2124명, 50억~100억인 경우가 569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산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149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영희 의원은 “직장가입자로 가입되면 재산에 상관없이 보수월액에 따라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현행 제도로 인해 고액재산가의 합법을 가장한 위장취업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고액재산가 직장가입자에 대한 건보료 부과방식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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