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의 승계조항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승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양도인의 통지의무를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관 및 의료법이 적용되는 안마시술소 등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해도 그 처분의 효력이 양수한 의료기관 및 안마시술소에는 미치지 않았다.
복지부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이 해당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개설자를 변경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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