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간판 바꿔도 업무정지 처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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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2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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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보건복지부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이 간판을 바꿔 달더라도 기존 처분이 승계되는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의 승계조항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승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양도인의 통지의무를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관 및 의료법이 적용되는 안마시술소 등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해도 그 처분의 효력이 양수한 의료기관 및 안마시술소에는 미치지 않았다.

복지부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이 해당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개설자를 변경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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