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세무서는 이날 간담회에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국세행정의 추진전략 및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적극적인 세무행정협조 당부와 성실납세 소상공인들이 정당하게 사회적으로 적극우대 받을 수 있는 각종혜택을 홍보했다.
관서는 또 남대문시장 상인들로부터 민원신청관련 애로사항 및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한편 내년부터 의무․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대한 설명회도 함께 실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밖에도 관서는 간담회 참가자들에게 공정사회구현을 위한 국세행정추진전략에 관한 국세청 홍보동영상을 방영한데 이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안내문과 전자세금계산서 리플릿,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리플릿 등을 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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