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담 회장은 부인인 이화경 그룹 사장과 함께 최측근인 그룹 전략담당 사장 조모 씨(구속기소), 온미디어 전 대표 김모 씨 등을 통해 약 100억원대의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고, 조성된 자금을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담 회장의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지주회사인 ㈜오리온을 중심으로 각 계열사에 비자금 조성 액수를 할당하고 조성 방법을 구체적으로 전달했으며, 담 회장은 이 같은 관리 상황을 조씨에게서 정기적으로 보고받은 것으로 보고 확인중이다.
검찰은 또 담 회장의 자택에서 발견된 고가의 그림 십여 점이 비자금 조성 용도로 활용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림 유통 경로와 자금의 유출·입 내역을 캐고 있다.
담 회장을 상대로 비자금 조성을 사전·사후에 승인·지시했는지 여부와 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개입 여부, 자금의 용처와 규모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14일 담 회장의 서울 성북동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