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나무바닥재가 최근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로부터 반덤핑 과세 부과 예비판정을 받앗다. |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미국 상무부가 지난 3월 중국산 나무 바닥재에 상계 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얼마 전에는 반덤핑 과세 부과 예비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베이징상바오(北京商報·북경상보)는 미국 상무부가 최근 중국산 나무 바닥재에 대해 최고 82.65%의 반덤핑 과세 부과 예비 판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공고에서 중국 나무 바닥재 제조업체 3곳 중 2곳이 제로 관세에 가까운 10.88% 세율의 특혜를 적용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반덤핑 조사 예비 판정에 대한 최종 결과는 오는 8~9월 발표될 전망이다.
미국 상무부와 미국무역대표부는 지난 해 11월 중국산 나무 바닥재의 보조금 및 덤핑 여부 조사를 벌였으며, 올해 3월 2.25~27.01%의 상계 관세를 차등적으로 부과한다고 최종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중국 기업 169곳이 조사 명단에 포함됐으며, 연루 금액만 100억 위안에 달한 것을 알려졌다.
이에 대해 중국사회과학원 세계 경제 및 정치연구소 국제무역연구실 쑹홍(宋泓) 주임은 “미국 경제 회복세가 주춤한 가운데 특히 미국 부동산 산업의 위축은 건축자재 및 인테리어 산업까지 영향을 미쳐 실업률이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번 중국산 나무바닥재에 대한 무역 제재 조치는 자국 산업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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